홍성국 의원, 가상화폐 돈세탁 감독법 대표발의
홍성국 의원, 가상화폐 돈세탁 감독법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07.31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세종갑)가 1호 경제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세종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년 3월부터 빗썸, 업비트 등 거래소와 같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런데 동일한 의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과 달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에 편입돼 있지 않아 의무만 있고 감독은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세탁 및 외화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홍성국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를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하여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