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양지원, 아산충무병원 5500여만원 손해배상 하라
의정부 고양지원, 아산충무병원 5500여만원 손해배상 하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7.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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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당시 의료진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로 사망했다며 화해 권고에 충무병원 수용

아산충무병원에서 뇌동맥류 코일색전술(aneurysm coiling) 시술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50%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의정부 고양지원은 지난달 23일 뇌동맥 코일색전술 당시 의료진은 특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주의 의무를 소홀이 한 점을 들어 5500여만 원의 화해 권고를 내렸다.

의료사고는 지난 2017년 4월 28일 아산충무병원에서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시술 중 뇌혈관이 터져 12시간의 수술과 2차 뇌부종제거수술까지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5월 10일 새벽 3시 24분께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아산충무병원측은 병원의 과실을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하며, 병원치료비와 장례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했었다.

이에 유족들은 충무병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무성의한 태도에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었다.

충무병원 관계자는 “법원이 시술 당시 의료진은 특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음에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의 합의 권고에 대해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보상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유족들은 “충무병원의 무성의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법원이 50% 의료과실이라는 책임을 충무병원에 묻게 했다.”면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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