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AIST 신성철 총장 불기소 처분
검찰, KAIST 신성철 총장 불기소 처분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8.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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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성철 총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고발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신성철 KAIST 총장
신성철 KAIST 총장

4일 과학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8년 11월 신 총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임 시절 업무상 배임(연구비 부당집행)과 업무방해(채용특혜 제공)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고발된 DGIST 교수 등 3명도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 DGIST 총장 재임 시절인 2013년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에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22억 원을 보낸 뒤 일부를 제자 인건비로 지원하고 DGIST 겸직교수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말 KAIST 이사회에 신 총장의 직무정지를 요구했지만 이사회는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시 과학기술계에선 전 정권 과학계 인사들에 대한 기관장 찍어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로부터 정식 통보가 오면 대책 마련 등 내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처분 결과는 피의자에게는 즉시 처분결과보고서 형태로 통지되며 고소고발인에게는 7일 이내에 처분 취지가 통지된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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