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해․수산 분야 부패범죄 10월까지 특별단속 실시
태안해경, 해․수산 분야 부패범죄 10월까지 특별단속 실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8.0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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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통해 해양수산 분야 부패범죄 발본색원 방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추진 계획에 맞추어 태안 관내 해양‧수산 분야 부패범죄를 대상으로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윤태연 태안해경서장(좌측)이 국가 중요시설 등 해상 대테러 치안점검과 취약해역 해상순시에 나서 치안현장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윤태연 태안해경서장(좌측) 취약해역 해상순시에 나서

윤태연 서장은 “면세 유류 탈세, 보조금 및 보상금 부정 수급의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분야 부패척결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 단속으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 사회구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속대상이 되는 해양‧수산 분야 주요 부패범죄는 ▲해상 면세유류 불법유통 및 탈세 ▲불법조업 및 해양비리 ▲국책사업 비리 ▲보조금 및 보상금 부정수급 등이다. 태안해경은 특히, 면세유류 탈세, 국조보조금 부정수급, 국책사업 비리 등이 만연할 것으로 보고 형사인력을 총 동원해 분야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면세 유류 탈세, 보조금 및 보상금 부정 수급의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라며 “해양‧수산분야 부패척결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 단속으로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 사회구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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