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 공무원 1명·도시계획위원 교수 2명 불구속
대전 도안지구 주택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전시 공무원 1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속 공무원 2명, 외부 도시계획위원인 대학교수 2명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이 중 공무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무원 1명과 대학교수 2명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도시개발사업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금품 및 투자정보를 받았다는 혐의(뇌물 수수를 받고 있다. 앞서 용역회사 대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사업 관련 문건과 디지털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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