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충남지역본부, “호우피해 중소기업 긴급 자금지원”
중진공 충남지역본부, “호우피해 중소기업 긴급 자금지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8.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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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피해기업 전담지원센터”운영, 호우피해기업에 대출금 1년만기 연장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에 신속 지원을 위하여 재해 피해기업 전담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진공 본사 전경
중진공 본사 전경

피해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 후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되며,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금리 1.9%, 대출기간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기존 대출기업 또한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만기연장에 따른 0.5%p 가산금리 부과 및 25% 최소 상환 요건들을 면제해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및 대출금 특별만기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충남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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