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채계순 대전시의원 벌금 500만 원
’명예훼손 혐의‘ 채계순 대전시의원 벌금 500만 원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8.27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동료 의원 명예 심각히 훼손"...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동료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민주당·비례) 대전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50만 원보다 높은 형이 내려진 것.

재판부는 “채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은 증인 진술이 믿을만하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 증인을 만나지도 않았다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며 “같은 동료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채 의원은 지난해 6월 18일 광주에서 열린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당시 구의원 당선자 A 씨에게 “김 의원이 유력 정치인 세컨드”라는 식으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채 의원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