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09.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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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종교시설 소모임 등 전면 금지, 목욕탕 방역도 강화
2.5단계 해당 일반 및 휴게음식점 영업제한은 13일까지 연장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제한 조치가 반영된 2.5단계는 13일까지만 계속된다.

대전시는 4일 서철모 행정부시장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밝혔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지 2주가 되어간다. 2단계 시행으로 전국적인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2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시 또한 8월 확진자 재발생 이후 현재까지 120여명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특정시설 집단감염과 함께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대전시의 코로나19 예방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되고 있어, 사회적거리두기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비친 것.

서 부시장은 “우리 시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관련해 오는 6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며 “다만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수도권과 같이 9월 13일까지 1주일간 연장한다”고 했다.

서 부시장은 또 “종교시설의 예배·법회·미사 등 정규 대면 종교활동 금지에 대해서도 9월 13일까지 1주일간 연장한다”며 “수련회, 구역예배 등 소모임 활동은 지속해서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대전에선 기존에 시행됐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 시설 12종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존 모든 조치가 계속되게 됐다.

이와 함께 서 부시장은 이날 밤 9시부터 이튿날 5까지를 기준으로 한 목욕장업 집합금지 명령도 발령했다.

서 부시장은 “최근 사우나 등 집단시설 감염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시행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기존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집합금지를 추가 발령한다”며 “이번 조치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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