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 통과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안’이 4일 제23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종담의원은 “이번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재난발생요소의 해소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각 세대의 전기안전 점검,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노후시설 정비, 전기, 보일러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등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해 취약계층에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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