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피시방 ‘집합금지→제한’ 완화
세종시, 피시방 ‘집합금지→제한’ 완화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9.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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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방역수칙 준수 조건…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유지

세종시가 10일부터 피시방에 대해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조치를 완화했다. 다만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세종시청
세종시청

이에 따라 피시방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한 칸 띄어 앉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집합이 허용되지만 미성년자는 출입이 제한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분야 피해상황 등을 고려함과 동시에 원인 불명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조치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피시방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영업중단 여부를 파악해 위반 시 감염법예방법 제80조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과정에 있음을 알지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 상황”이라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마스크 착용,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장소 출입 자제 등 주민 스스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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