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노래방, 유흥주점 집합금지 풀렸다
대전지역 노래방, 유흥주점 집합금지 풀렸다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09.14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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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시장 "고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
방역수칙 준수 조건... 방문판매업은 집합금지 유지

대전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14일부터 노래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한 규제를 조정한 것. 다만 시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강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보장을 위한 방역대책’을 13일 발표했다. 허 시장이 내놓은 방역대책은 코로나19 차단방역을 지속하면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3일 '방역강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계보장을 위한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3일 '방역강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계보장을 위한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고위험시설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계속 그분들의 피해와 희생만을 감당하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이들 업소에서 확진되거나 집단감염사례가 없었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노래방, 유흥주점에 대한 방역완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9월 20일까지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는 유지하면서 14일 0시 부터 방문판매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 강화된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며 “최근 집단감염의 원인인 방문판매업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 시장은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9종에 대해서는 심야시간인 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집합을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실시한다”면서 “만약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는 즉시, 상황에 따라서는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일부 완화됐지만, 종교시설과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됐다.

허 시장은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내려진 집합제한 조치를 9월 20일까지 1주일간 연장한다”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는 영업장 내 판매는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고 했다.

이어 “종교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거리두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예배를 허용한다”며 “다만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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