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추석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테이크아웃만 가능”
도로공사, 추석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테이크아웃만 가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9.18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절 연휴기간인 9. 29부터 10. 4까지 6일간
실내에 머무는 인원과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만 가능
휴게소와 화장실 입구 등 이용객이 붐비는 곳엔 전담 안내요원 배치
입‧출구 구분 운영하고, ‘간편 전화 체크인’ 도입해 출입자 관리 효율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실내매장 내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되며, 고객이 집중돼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실내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추석 연휴 이전부터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

o 아울러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하여 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