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국회 세종 의사당법 논의 ‘첫 발’
홍성국 의원, 국회 세종 의사당법 논의 ‘첫 발’
  • 김거수·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9.24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서 원안 심의·의결 필요성 강조
국회세종의사당법 설명하는 홍성국 의원.
국회세종의사당법 설명하는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했다.

앞서 국회세종의사당법은 지난 6월 홍 의원 주도로 여·야 국회의원 8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발의됐다.

이날 홍 의원은 “2016년부터 3년 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관외출장비로 지출한 비용만 917억 원”이라며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를 감안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세종의사당법은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홍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에도 선임돼 법안심사 논의에 직접 참여한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부터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법의 대표발의 의원이자 운영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