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 지방의원들 '재심 결과' 희비 교차
민주당 대전 지방의원들 '재심 결과' 희비 교차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10.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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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서구의장 '제명→당원 정지 2년' 감경
권중순 시의회 의장, 서면경고...이종호 시의원 당원→당직 정지 2년
김창관 서구의원 등 6명 재심 신청 기각...1심 확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 처분된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지방의원들의 재심 결과가 나오면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졌으나 대부분 재심 신청이 기각돼 1심대로 징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1일 1심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대전 지방의원 9명에 대한 사건을 심의해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이선용 서구의회 의장은 재심 결과에 따라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심에서 제명 처분된 이 의장은 재심을 통해 당원 자격정지 2년을 받아 징계가 대폭 감경됐다. 

당초 이 의장은 대전 서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당시 ‘의장선거 출마 등 원구성 파행을 주도해 당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징계 최고 수준인 제명을 받은 바 있다.

윤리심판원은 이 외에도 대전시의회 의장 선거 관련 당원 자격정지 각각 1개월과 2년의 징계가 청구된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과 이종호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를 낮췄다.

권중순 의장은 서면경고, 이종호 의원은 당직 자격정지로 감경됐다.

반면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지방의원들도 속출했다.

1심에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창관 서구의원을 비롯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을 받은 김신웅·서다운·손도선·신혜영·정능호 서구의원들의 재심 신청은 기각돼 징계가 확정됐다.

한편 당원 자격정지는 징계대상자의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이다. 당직 자격정지는 당원권은 유지되나 징계 기간 동안 당의 모든 당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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