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홍성군의원,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김은미 홍성군의원,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0.1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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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홍성군의회 의원이 오는 20일 부터 시작하는 273회 임시회에 '홍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미 홍성군의원
김은미 홍성군의회 의원

이번 조례안은 김은미 의원이 대표하고 김헌수, 문병오, 이병국, 이선균, 장재석 의원 등이 찬성 함으로써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불법 주정차·비상구 폐쇄·과속운전(스쿨존)·안전띠 미착용·건설현장 안전규칙 미 준수·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구명조끼 미착용〕근절을 위해,

안전신고와 안전문화 캠페인 및 안전점검 등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주요내용은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 하도록 하고,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지원사항, 관리 및 해촉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22일 본회에서 의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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