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사들, 퇴직 다음날 기간제교사 재취업 여전"
"충남 교사들, 퇴직 다음날 기간제교사 재취업 여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11.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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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충남도의원 "제한 근거 있어도 사실상 지키지 않아...이중급여 부당"

교단을 떠난 충남 교사들이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국 의원 증명사진 (천안10, 민주)
유병국 의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병국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교육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명예퇴직 후 기간제로 재취업한 교사는 170명이다.

이 중에선 올해 퇴직하고 교단에 복귀한 교사가 7명이나 있고 3명은 퇴직한 바로 다음 날 재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퇴직 후 1년 미만의 명예퇴직자는 임용하지 않도록 하되, 2차에 걸친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이 가능하다’라는 제한 근거가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유 의원은 “그동안 명예퇴직자의 잘못된 재취업 관행에 대해 수차례 지적돼 왔다”며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교사가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해 이중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기간제교원의 채용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의 개정을 통해 기간제교사 공모 방식 공개 채용 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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