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법 개정' 촉구
천안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법 개정' 촉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1.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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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 채택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20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축구 건의문 채택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축구 건의문 채택

황천순 의장은 “지방 의회의 인사독립권은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 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택한 건의문은 정부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광역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인사권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 '전문'

제21대 국회에 32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 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는 자율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였으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시·도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면서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은 제외되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광역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인사권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모두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1월 20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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