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연료 누출 사고 직원 책임 종결...작업자는 극단적 선택
원전연료 누출 사고 직원 책임 종결...작업자는 극단적 선택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0.11.2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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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원자력연료 육불화우라늄 누출사고 작업자 책임으로 종결
지난 20일 관련 작업자 1명 극단적 선택...“거짓진술 강요해” 메모
유족측 “사측 조사 신뢰성 없어..” 소송 가능성 제기

지난 8월 10일 발생한 한전원자력연료(KNF) 육불화우라늄(UF6) 누출 사고가 당시 작업자들의 책임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당시 작업했던 직원 한 명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메모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책임을 회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원자력연료

사고 조사를 맡았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 23일 공개한 보고서엔 당시 작업 내용 및 방호장비 착용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허가 없이 주작업자가 유지보수지침서를 준수하지 않고 밸브 너트를 풀고 흔들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KINS는 작업절차개선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KNF 측에 약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보고서를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했고 KNF 현장 안정검증 등을 거쳤다.

그러나 사고 종결 후 KNF 자체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당시 작업자였던 직원 A(39)씨가 지난 18일 ‘사고 책임을 떠넘기고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메모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줬다.

A씨는 지난 17일 밤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집을 나선 뒤 18일 새벽 운동을 다니던 산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사고 직후부터 숨진 당일까지 수기로 남긴 메모에는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거나 ‘KINS 면담 전 거짓진술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등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여기에 A씨가 상사 등 직원들간 대화를 나눈 녹취록도 나오면서 사고 축소·은폐 의혹도 일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상사 2명 등 3명의 음성이 담겨 있다. 한 상사는 “교체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얘기는 모르고, 우리는 사무실에서 대기하라고 해서 대기를 했다. 애매한 질문 나오면 일단 모른다고 애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진술내용을 숙지시켰다.

이에 A씨가 “그런거 떨려서 거짓말 같은 걸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자 상사는 “그럼 잘 모른다고 하라”고 답했다.

한전원자력연료 노조 역시 지난 20일 대자보를 통해 ”책임을 하위 실무자에게 떠넘기고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근무형태 변경에만 급급했다“며 “사측의 사고대응에 대한 안일함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KNF측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가 들어오면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족측은 앞서 진행된 조사 결과로 인해 더 이상의 재조사는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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