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도 거리두기 1.5단계...“유사 시 2단계 격상도”
대전시도 거리두기 1.5단계...“유사 시 2단계 격상도”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0.11.29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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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상향...2주간 진행
직접판매홍보관·GX류 등 오후 9시부터 운영 중단
3일 연속 10명 이상 발생시 2단계 상향...정부 기준보다 강화

정부가 2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알린 가운데 대전시도 강화된 방역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발표에 따라 대전시도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전국적 발생 상황,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선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우선 유흥시설과 피시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추가한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실내체육시설 중 GX류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공립기설은 이용인원의 50%로 제한, 집회·시위나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종교활동 역시 좌석 수 3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모든 모임과 식사·숙박을 금지하게 된다.

허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한 경우 구상권도 청구하겠다”며 “해당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등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단계 격상에 대한 정부기준이 확진자가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시 가능하지만, 시는 더 나아가 3일 연속 10명 이상 발생 시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현 코로나 발생 경로를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며 “연말연시와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 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와 비수도권 1.5단계 상향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전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 방어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 방역을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K-방역 시즌2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상을 코로나와 함께해야 하는 '위드코로나'를 넘어 이제 능동적으로 코로나를 이겨내는 '코로나 아웃'의 정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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