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천안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하라"
유영진 천안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하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2.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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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은 2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시정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5분 발언하는 유영진 천안시의회 의원
5분 발언하는 유영진 천안시의회 의원

유영진 의원은 “최근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대표되는 전동킥보드가 교통체증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오염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지만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던 남녀 고등학생 두 명 중 한 명이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886건까지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를 규제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장구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자발적인 착용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돼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성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조례가 작년 말에 만들어졌음에도 “행정부에서는 그동안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천안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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