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아산시의원,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대표 발의
이상덕 아산시의원,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대표 발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2.0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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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의식함양과 치안협력 위해 시정발전 유도

아산시의회 이상덕 의원이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최종 의결되어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상덕 의원이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덕 의원이 김영애 의원과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은 사회질서 의식함양 및 치안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아산시 재향경우회 사업을 명확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타당성부여 및 시정발전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운영지원 및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정산, 보조금사용 관련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덕 의원은 “지역내 치안유지와 관련 공익활동을 적극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정발전에 더욱 이바지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향경우회의 활동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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