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낚시' 민주당 이경수 대덕구의원, 중징계 불복 재심 청구
'선상낚시' 민주당 이경수 대덕구의원, 중징계 불복 재심 청구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12.04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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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의장 등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 '징계 확정'
대덕구의회 본회의장
대덕구의회 본회의장

연찬회 도중 단체 '선상낚시' 논란으로 당원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수 대덕구의원이 재심을 청구했다.

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당원자격정지로 전원 중징계 처분을 받은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 5명 중 이경수 의원이 유일하게 1심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이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대덕구의원 4명은 재심을 포기해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대덕구의회가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진행한 직무연찬회 당시 목적에 맞지 않는 선상낚시를 진행한 것을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하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그 결과,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4일 대덕구의원 5명에 대한 사건을 심의해 '당원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처분했다. 자격정지 기간은 김태성 의장과 이경수 의원 1년, 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 3개월로 결정했다.

재심 청구를 포기한 의원들은 재심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접고 반성 모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 의원은 주위에 1심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징계 처분의 종류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 네 가지로 나뉜다. 당원 자격정지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제명에 이은 중징계다.

당원자격이 정지된 김태성 의장을 비롯해 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은 당원으로서 모든 권리행사가 제한되며 차기 지방선거 공천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재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의결해야 한다. 다만, 계속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판원의 의결로 심사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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