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 8월 추가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총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황 의원 캠프 관계자들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민주당 대전 중구 선거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빼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황 의원 캠프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A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월을 추가로 구형했다.
A씨는 민주당 대전 중구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USB에 저장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당원 동의 없이 황운하 당시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데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선 당시 지지 호소 전화는 황 예비후보자가 직접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당원들에게 본인이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대전 중구의원)가 총선 당시 당원 등에게 황 예비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공모한 이번 범행은 경선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가 본선까지 이어졌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고인들은 당원 명부 공유 등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A씨 등 변호인은 “경선 운동 방법을 일부 위반한 점은 있으나, 당원 명부를 두 사람이 공유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획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