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흥업소 등 3곳 방역수칙 위반 고발조치
대전 유흥업소 등 3곳 방역수칙 위반 고발조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0.12.28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합금지 시설 유흥주점 2곳 변칙 영업
일반음식점 1곳 영업시간 위반
세종경찰서
대전 경찰청

대전에서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 등 3곳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됐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시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집합금지 대상 유흥시설 611개소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3개소(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2곳, 영업시간 위반 일반음식점 1곳)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3개 업소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돼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됐음에도 변칙영업을 하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전시와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과 대전시의 합동점검은 연말에도 지속된다.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집중적인 현장점검과 영업시간대를 위반한 심야영업 행위,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무허가 변칙영업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경찰은 "더 이상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유흥업소 업주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