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농가, 650,740수 랜더링 처리…비용 약 65억.
천안시는 성남면의 종오리 농가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반경 3km 이내 16개 농가에 대한 가금류 65만 마리를 긴급 살처분과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 26일 풍세면의 한 농가에서 접수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는 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판명돼 긴급처분을 피했다.
천안시, 농업환경국장 및 축산과장은 2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24일 성남면 대흥리의 한 종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AI가 확정됨에 따라 258명의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살처분한 농가는 반경 3km 이내 16개 농장 65만740수에 대해 실시했으며, 살처분에 따른 피해 금액은 65억 원(국비80%, 도비10%, 시비10%)에 달하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병천, 성환, 목천 등 3개소에 24시간 거점소독을 운영하며, 통제초소는 16개소(밀집단지 2, 종오리2, 농장통제8, 발생농장2, 레이저2)로, 집중소독을 위해 12대(방역차량 및 장비, 공동방제단 등)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철새퇴치를 위해 레이저 건 12대(풍세 15㎞, 병천 12㎞ 구간)를 운영 중이며, 종오리 살처분 농장 계분 밀폐 및 오염 잔존물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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