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세계에 44억 토해낸 대전마케팅공사
[단독]신세계에 44억 토해낸 대전마케팅공사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1.08 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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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신세계.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신세계 야경 투시도.

대전마케팅공사가 유성구 도룡동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립 시공사인 신세계로부터 받은 토지사용료 120억 원 중 44억 원을 되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

7일 충청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사이언스콤플렉스 ‘준공 지연’과 관련해 대전시와 마케팅공사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나왔다. <신세계-대전마케팅공사 법적 다툼 왜?>(2020년 11월 10일자 보도)

중재원이 본 책임 비율은 신세계 63%, 마케팅공사 37%.

중재원은 대전시가 몇 차례 변경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장기간 소요된 점 등을 이유로 준공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사 측은 중재원의 판정 결과를 수용한 뒤 12월 말 44억여 원(120억 원의 37%)을 전액 지급했다. 이자 부담을 없애기 위해 해를 넘기지 않았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시와 공사 내부에선 신세계 측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김앤장과 싸움에서 선방을 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63% 대 37%보다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생각했었다”며 “변경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살피느라 시간이 지연되는 등 일부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중재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그들도 기업이다. 대전에 봉사하러 온 것은 절대 아니”라며 “저희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대전시가 신세계 측에서 요구한 대로 설계 변경을 다 해주고 혈세 44억까지 돌려줬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에선 간과 쓸개를 다 빼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시와 공사가 중재에서 승소했지만 사실상 신세계의 판정승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것은 전적으로 행정의 치밀하지 못한 탓”이라며 “집행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 부실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신세계가 납부한 콤플렉스 토지사용료 120억 원에 대해 양측이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5년 시와 신세계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르면 콤플렉스의 준공 시점은 2019년 10월이다. 게다가 신세계는 준공 전까지 60억 원, 준공 후엔 120억 원을 매년 30년 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콤플렉스 건립 공사는 진행되다 멈추기를 반복했다. 건물 내 5성급 호텔이 들어가는 등 몇 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서다. 결국 준공 시점은 2019년 10월에서 2021년 8월로 연기됐다.

공사 측은 2020년부터 계약서 상 준공 시점(2019년 10월)이 지났다며 토지사용료 120억 원 납부를 요구했다. 신세계는 약속대로 그 해 1월 120억 원을 공사에 지급했다.

이후 신세계 측은 카멜레온처럼 스탠스를 바꿨다. 실제 준공이 되지 않았다며 60억 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특히 준공 지연의 책임이 시와 공사에 있다며 4월 상사중재원에 제소했다. 양측의 인·허가 협의 과정으로 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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