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종아동옹호센터&지역본부(본부장: 최승인)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1958년 만들어진 이후 단 한번도 개정이 없었던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징계권’으로 불리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받아 왔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조항의 삭제로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가 명확화 됨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2020년 6월, 세종시민들과 함께 시민참여형 팝업캠페인 ‘STOP! 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을 통해 아동학대의 사회적 이슈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인 민법 제915조 삭제를 위한 ‘Change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의 인식 개선 및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에 앞장섰다.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과 Change915 캠페인 아동대표로 참여한 최서인아동은 “아이들은 단지 맞는 것이 두려워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모든 아동은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최승인 본부장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조항 삭제는 아동학대 예방의 첫발을 디딘 역사적인 순간이며, 이번을 계기로 국가가 아동보호 책무를 이행하고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