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세 세종시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지원조례' 발의
이영세 세종시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지원조례' 발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1.13 2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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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세 세종시의회 의원은 13일 온라인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온라인 언론 브리핑 하는 이영세 세종시의회 의원

그러면서 "세종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통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확대를 악용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사건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끊임없이 재생되는 디지털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고통과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해마다 수천 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적발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2008년 963건이던 국내 디지털 성범죄 건수는 10년 만에 8배 가량 늘었다.

나아가 n번방 사건과 같이 갈수록 디지털 성범죄가 지능화 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영세 의원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 아동, 청소년 이라는 점은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한다"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존엄과 여성,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증진 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 하였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 경찰청 등 관내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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