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온라인 언론 브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우리 지역의 경제‧산업‧건설사업 등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일 ~ 25일까지 진행되는 제67회 임시회 동안 2021년 세종시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6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총 7건의 안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데이터를 제공한 시민까지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참여를 촉진 할 수 있도록 한다.
▲채평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및 지역건설 산업체에 세종시 관내에 거주하는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여 지역내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과 안내시스템 개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할수 있도록 하였다.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시농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도시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으면 공동주택내 유휴지에도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농업의 기술교류, 홍보, 지원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