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세종시의회 의원, '재난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박용희 세종시의회 의원, '재난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1.14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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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박용희 세종시의회 의원은 13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온라인 언론 브리핑 하는
온라인 언론 브리핑 하는 박용희 세종시의회 의원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 교육 등을 통해 안전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해 일반 예방수칙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확진자에 대한 심리교육을 함께 실시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에 대한 노인 계층의 감염과 어린이 화재·교통사고 등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상황 노출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시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책반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 ▶학교에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휴업ㆍ휴교ㆍ휴원 결정 ▶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 예방을 위한 필요한 보호 조치 등의 돌봄 지원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협력체계 및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존 교육부 매뉴얼에만 의존하던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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