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세종시의회 의원은 13일 온라인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화재의 인명·재산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을 일반주택 등으로 확대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100% 설치 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취약가구 중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을 건축법상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세종시에서도 꾸준히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해왔고, 전국 최고 수준인 70%에 가까운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이윤희, 이순열, 노종용, 유철규, 박성수, 박용희, 이영세, 손인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