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매장 대상 6월까지 임대료 50% 할인 결정
중소상공인 고통분담 위해 지난해부터 17억1천만 원 감면
중소상공인 고통분담 위해 지난해부터 17억1천만 원 감면
대전오월드가 2021년에도 착한 임대인의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대전도시공사는 14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손실로 타격을 입은 오월드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큰폭으로 감면하는 정책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식당, 기념품매장 등 11개 매장이다. 해당 매장은 6개월분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4억8400만 원이 감면된다.
7월 이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추세 등을 반영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3월부터 임대료를 감면을 적용해 10개 매장의 연간임대료 19억원 중 약 65%에 해당하는 12억2600만 원을 감면해 준 바 있다.
지난해와 2021년 상반기에 대전도시공사가 오월드 입점업체에게 감면했거나 감면예정인 임대료는 모두 17억1000만원으로 오월드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월드 관계자는 “지역의 중소상공인들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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