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핀셋지원'
대전시,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핀셋지원'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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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582.3억 집중 투자
긴급자금 2000억 원 긴급 배정키로
제세 및 공과금 감면 혜택도
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시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등을 위한 핀셋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대유행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경영 정상화 등 재기의 발판을 위해 총 582.3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대전형 소상공인 및 사각분야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각분야 46억 원, 소상공인 집중지원 269억 원, 지역경제 추가 처방 267억 원 등 3개 분야와 11개 세부과제로 나뉜다.

주된 지원 사항으로는 ▲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 지역예술인 및 민간공연장 피해지원 ▲ 긴급 유동성 공급 및 상환유예 ▲ 온통대전 온통세일 확대 ▲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제세·공과금 감면 등이다.

우선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개인택시 종사자 100만 원,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됨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 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100만 원을 각각 생활안정자금으로 2월 중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예술 활동이 어려운 지역예술인 2341명에 대해 기초창작활동비 1인당 100만 원과 집합이 제한된 민간 공연장에 대해서도 2월 중 피해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온통대전 혜택도 늘린다.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위해, 올해 온통대전 발행목표액 1조3000억 원의 62%인 8000억 원을 조기 발행한다. 특히 온통세일을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상반기 중 사용금액에 대한 15%의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자금 공급과 상환유예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연 4500억 원 중 경영자금 2000억 원을 1분기에 긴급 배정하고, 올해 경영개선자금 대출만기 도래 4376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상환을 유예하고 추가로 2%의 이자도 함께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제세·공과금 감면도 함께 추진된다.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1516명에게 올해 상반기 사용·대부료 50%를 감면, 약 30억원의 고정비용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5개 구청장과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융자지원과 상환유예 뿐만 아니라 ▲ 노란우산공제 지원 확대 ▲ 산재보험납입액 30% 지원 ▲ 자영업 근로자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 상반기 신속 집행 등도 함께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소비촉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인의 재기 및 경기회복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등으로 하루 빨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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