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현직 대전시 및 유성구청 공무원 3명 유죄 선고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전·현직 공무원과 지역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5일 도안지구 개발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대전시 및 유성구청 공무원 4명 중 3명에게 유죄를 선고 했다.
또 함께 기소된 지역 국립대 교수 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 해당 교수는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시청 임기제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618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성구청 국장급 공무원 B씨는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전직 대전시 공무원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지역 국립대 교수(대전시 도시계획위원) 2명에게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국립대 교수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D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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