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아영 천안시의원, '청년 권익 증진 조례' 발의
복아영 천안시의원, '청년 권익 증진 조례' 발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1.1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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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의 심사를 통과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복아영 천안시의회 의원
복아영 천안시의회 의원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담긴 지원 내용으로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민 홍보사업 ,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 등이 있으며 복 의원은 지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5분 발언에서도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의 잃어버린 권리를 보장하라’ 라는 주제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 사업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추가했다.

복 의원은 “두 조례를 통해 천안시가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하며 “나이, 장애 유무를 떠나 모두가 행복한 도시 그 누구에게도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천안이 되는데 이번 발의 조례가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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