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채 천안시의원, '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 발의
유영채 천안시의원, '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 발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1.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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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 증진)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이 15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은 천안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스포츠인권 헌장 제정, 스포츠인권 교육· 홍보, 스포츠인권상담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조례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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