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 증진)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이 15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의 심사를 통과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은 천안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스포츠인권 헌장 제정, 스포츠인권 교육· 홍보, 스포츠인권상담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조례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