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이 15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의 심사를 통과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은 천안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천안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하며 “천안시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한 시민의 안전성 확보하는데 이번 발의한 조례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