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시 10% 감면
세종시,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시 10% 감면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1.17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일까지 연납신청·납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내달 1일까지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1년분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고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나 시 환경정책과(☎044-300-4215)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납부는 위텍스,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