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경수 대덕구의원, 당원정지 1년→3개월
민주당 이경수 대덕구의원, 당원정지 1년→3개월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1.21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 시당 처분 뒤집고 대폭 감경
대덕구의회 선상낚시 논란 징계처분 '종지부'
이경수 대덕구의원
이경수 대덕구의원

이경수 대전 대덕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당원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가 중앙당 재심에서 3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대덕구의회 단체 선상낚시 관련 징계 처분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앞서 이경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덕구의회 충남 태안군 안면도 연찬회 당시 단체 선상낚시를 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공식일정 중 낚시를 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 곧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윤리심판원은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전원 '당원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처분했고 이중 이경수 의원은 1년으로 결정했다. 당시 윤리심판원은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후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구의원 중 유일하게 시당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의에 들어간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의 소명을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대폭 낮췄다.

이 의원은 중앙당 재심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대덕구 생태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안된 점과 여야 의원 합의로 연찬회 일정에 포함된 점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선출직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