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종 등 충청권 광역자치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실시한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세종시와 충남도는 3등급, 대전시는 가장 낮은 4등급에 머무르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권익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세종시는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3등급 평가를 받았다. 충남도는 2019년 1등급에 비해 두 단계 하락한 3등급을 차지했다.
대전시는 같은 기간 3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한 4등급으로 꼴찌를 면치 못 했다.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장관으로 내정된 법무부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에 이어 동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부패방지시책평가란 중앙부처·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2002년 처음 도입됐다.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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