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업금지·제한업소에 최대 200만원 지원
대전시, 영업금지·제한업소에 최대 200만원 지원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2.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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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대전형 특별손실지원 대책 발표
"명절 전까지 1차 지급 마무리"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가 1일 정부의 2단계 거리두기 연장 결정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소에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집합금지 업소에 200만 원, 영업제한 업소에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대전형 특별손실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먼저 영업이 금지돼온 단란주점 257대소를 비롯해 유흥주점 242개소, 콜라텍 8개소, 홀덤펍 19개소, 파티룸 16개소 등 543개 업소에는 2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영업을 제한 받아온 식당·카페 1만9605개소와 학원교습소 4170개소, 실내체육시설 2141개소, 노래연습장 1212개소, 숙박시설 750개소, 직접판매 홍보관 83개소, 실내스탠딩공연장 1개소 등 2만7962개 업소에는 100만 원씩 지급된다.

시는 ‘신속 지원’에 초점을 두고 오는 5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1차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1차 지급시 누락된 경우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명절 직후 신청 접수를 받아 이달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전형 특별손실지원은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한 업소도 포함하고 복수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지급된다.

허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허 시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 차원의 분담 등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코로나19 안정화시기에 맞춰 온통대전의 캐시백 상향을 포함한 온통세일 등 소비 진작과 지역경기 활력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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