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측근' 윤용대 대전시의원, 2심서 의원직 유지
'박범계 측근' 윤용대 대전시의원, 2심서 의원직 유지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2.05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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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50만원→2심 80만원 감형
윤용대 대전시의원
윤용대 대전시의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측근인 윤용대 대전시의원(서구4·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부의장에게 원심 벌금 15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벗어나게 됐으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회에 걸쳐 지역 주민 및 특정 관변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 비용과 간담회 다과물품 구입에 업무추진비 수십만 원을 집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범행이 당선 이후에 이뤄진 점,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식사 등을 제공한 점, 차기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점 등에 비춰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힝소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나, 당선 무효가 적정한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이 사건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8월 27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위법 소지가 있다며 윤 부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 행위)로 대전지검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지난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와 정계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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