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에 대한 통계조사를 활용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통계조사 실시 및 관련 정보의 수집·생산·분석·관리 규정 명문화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현실성 있는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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