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명절 선물 제공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충남선관위, 명절 선물 제공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1.02.22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 명절 맞아 지역주민 등에게 총 1,980천원 상당 명절 선물 제공 혐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등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2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주민 등에게 총 1,980천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 청사
충남선관위 청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 된다”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