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사 훼손' 대전시, 檢 고발당해
'옛 충남도청사 훼손' 대전시, 檢 고발당해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1.02.22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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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건축법 위반죄 등 고발장 접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22일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3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22일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3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도중 향나무 및 건축물 무단 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전시당위원장은 22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당시 담당 국과장 등을 직무유기와 공용물건손상죄, 건축법위반죄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국시비 총 123억 원을 들여 옛 충남도청에 '시민소통 협력공간'을 조성하면서 충남도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향나무 100여 그루를 제거하고 일부는 다른 곳에 이식했다.

증‧개축공사 과정에서 내부구조물도 일부 훼손했다. 문제는 이러한 공사 행위를 하면서 관할 구청 등에 허가절차를 패싱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시의 해당 행위에 건축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장동혁 위원장은 “대전시민의 자부심인 옛 충남도청 청사를 허가나 신고도 없이 증‧개축하고, 그 과정에서 향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대전시민들의 자긍심마저 훼손하는 행위”라며 “단순한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편 허 시장은 23일 기자 회견을 통해 이번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옛 충남도청 일부 건물이 훼손된 모습.
옛 충남도청 일부 건물이 훼손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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