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대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1.02.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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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연 28만 6000원, 중등 연 37만 6000원, 고등 연 44만 8000원 지원

대전시교육청이 저소득층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만 463명 규모(지난해 기준)의 학생들이 교육급여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내다 보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3월 2~19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이미 신청해 교육비를 한가지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부교재 및 학용품비 구입비로 초등 연 28만 6000원, 중등 연 37만 6000원, 고등 연 44만 8000원이 지원된다.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초·중 13만 원 이내, 고 22만 원 이내), 졸업앨범비(연 7만 원 내외), 인터넷통신비(연 21만 원)등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학교급식 석식비도 지원한다.

고교 학비와 교과서비의 경우 올해부터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제외된 자사고(대신·대성고), 새소리음악고(전 학년), 대전예술고(2·3학년)에만 적용된다.

오광열 기회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가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학기 초부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내용
대전시교육청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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