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전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아파트는 규모에 비례해 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한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설치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설치기준에 따르면 단지별 규모에 따라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40㎡-90㎡이상 확보하되 2개 이상의 공동체가 동시 사용할 경우를 고려해 2실 이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또 커뮤니티 공간은 쾌적성 확보를 위해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접근성 및 활용성을 고려해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공동체 공간 사용에 필요한 설비(스크린 등), 가구(회의탁자), 비품(화이트보드) 등을 갖추도록 했다.
김준열 시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설치기준 마련으로 입주자간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공동주택 주거문화 형성을 지원하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에 대전시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설치기준은 건축심의에 반영해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며, 주거형 오피스텔에도 원활한 공동체의 활동을 위해 본 공간 설치를 권장하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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