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일 과학기술 전문가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을 발의했다.
2020년 기준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 주재관은 346명 중 16명으로 4.62%에 불과하다.
이에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외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이 의원 법안 발의의 이유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증대 등 새롭게 등장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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