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유현근)가 휴지(미영업) 중인 위험물 제조소 업체의 불법위험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중이다.
류장균 화재대책과장은 10일 “휴지 중인 위험물 제조소 등은 휴지 업무 처리지침을 준수해 자율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고 영업 재개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최근 충남 도내 휴지 대상인 위험물 제조소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 가짜 경유의 제조 및 유통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당진시 휴지 대상 사업장 1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1차 실태조사는 3월 31일(수)까지 실시되며, 2차 소방검사는 4월 1일(목)부터 4월 16일(금)까지 16일간 실시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휴지 신고서류에 기재된 휴지기간 종료 여부 ▲제조소등 지위승계, 용도폐지 여부 ▲탱크, 배관, 공정설비 등의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제거 여부 ▲위험물 제조소등 사용, 누출 흔적여부 확인 ▲휴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준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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